2001년에 바뀐 장묘법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 매장 60년후엔 납골-화장 의무화
  • 땅주인이 타인묘 이장요구 가능
  • 묘지면적 상한선 3분의 1로 축소
  • "시한부 매장" 원칙이 적용 - 문중 묘지도 납골묘로 꾸밀 수밖에 없게 됐다.
※ 새로운 장묘법 해설 2001.1.3 시행
※ [2001. 1.13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1. 법의명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총22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7장 38조 부칙 5조
  2. 묘지의 점유 면적 분묘 1기당 20㎡(6평) 이내
합장은 25㎡(7.5평) 이내
 -집단묘지: 30㎡(9평) 이내
 -개인묘지: 80㎡(24평)이내
면적 축소
-집단묘지: 10㎡(3평)이내
-개인묘지: 30㎡(9평)이내
※합장시: 15㎡(4.5평)이내
  3. 분묘의 설치 기간 신설 -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최장60년)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함.
  4. 공설장묘시설 설치 - 시,도 및 시, 군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의무설치
- 공설 납골시설 의무추가
-자치구에서도 화장, 납골시설
  설치의무 추구
  5. 국고보조 신설 - 공설의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장례문하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자에
   대한경비 보조 근거 마련
  6. 불법분묘 정비 신설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승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 기득권 배제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7. 법의 실효성 확보
    - 시정명령,허가위소등
       행정제재 벌칙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마련
-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적용범위 신설 - 국립묘지 적용배제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묘지등으로
    지정된 분묘는 점유면적,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9. 행정규제의 완화
    -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 시체 운반업
- 화장장, 납골당 설치시 시.
    도지사 허가
- 시. 도지사 고시제
- 묘지 면적이 80㎡(24평)를
   초과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 훼손 허가
- 시. 도지사 허가
- 신고제로 완화
- 신고제로 완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의
  묘지등 설치 허가시 입목벌체등 허가의
  의제처리
- 시체운반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사업상의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로 일원화
※ [묘지관계법령에 의한 납골, 이장 절차]
1. 화장신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장신고증
(화장증명서)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을 하고자하는 이는 화장증명서
(화장신고증)를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납골증명서 납골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개장(이장)신고
1. 개장(이장)신고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장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신고등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3. 납골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수장한다.
(화장증명서는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
4. 개장신고 첨부서류
(본인신고시)
개장묘 사진, 개장지, 고인 제적등본(없을시 그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 또는
기타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 신분증, 기타 문의 관할 읍, 면, 동, 복지과 담당자
▒ 유골 안치시 절차
1. 사망시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예약) → 화장후 화장증명서 발급
→ 화장증명서 납골 묘원 제출 → 유골안치
2. 이장시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 접수 → 화장 →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묘원 제출 → 유골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