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2001년에 바뀐 장묘법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 매장 60년후엔 납골-화장 의무화
- 땅주인이 타인묘 이장요구 가능
- 묘지면적 상한선 3분의 1로 축소
- "시한부 매장" 원칙이 적용 - 문중 묘지도 납골묘로 꾸밀 수밖에 없게 됐다.
※ 새로운 장묘법 해설 2001.1.3 시행
※ [2001. 1.13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 내용]
구 분 |
현 행 |
개정내용 |
1. 법의명칭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총22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7장 38조 부칙 5조 |
2. 묘지의 점유 면적 |
분묘 1기당
20㎡(6평) 이내 합장은 25㎡(7.5평) 이내 -집단묘지: 30㎡(9평) 이내 -개인묘지: 80㎡(24평)이내 |
면적 축소 -집단묘지: 10㎡(3평)이내 -개인묘지: 30㎡(9평)이내 ※합장시: 15㎡(4.5평)이내 |
3. 분묘의 설치 기간 | 신설 |
- 분묘의 기본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최장60년)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함. |
4. 공설장묘시설 설치 |
- 시,도 및 시, 군의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 의무설치 |
- 공설 납골시설 의무추가 -자치구에서도 화장, 납골시설 설치의무 추구 |
5. 국고보조 | 신설 |
- 공설의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장례문하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자에 대한경비 보조 근거 마련 |
6. 불법분묘 정비 | 신설 |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승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 기득권 배제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7. 법의 실효성
확보 - 시정명령,허가위소등 행정제재 벌칙강화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마련 -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8. 적용범위 | 신설 |
- 국립묘지 적용배제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묘지등으로 지정된 분묘는 점유면적,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9. 행정규제의 완화 -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훼손 허가 - 시체 운반업 |
- 화장장, 납골당 설치시 시.
도지사 허가 - 시. 도지사 고시제 - 묘지 면적이 80㎡(24평)를 초과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산림 훼손 허가 - 시. 도지사 허가 |
- 신고제로 완화 - 신고제로 완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의 묘지등 설치 허가시 입목벌체등 허가의 의제처리 - 시체운반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사업상의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로 일원화 |
※ [묘지관계법령에 의한 납골, 이장 절차]
1. 화장신고 |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장신고증 (화장증명서) |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을 하고자하는 이는 화장증명서 (화장신고증)를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납골증명서 |
납골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개장(이장)신고
1. 개장(이장)신고 |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장 |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신고등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
3. 납골 |
화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수장한다. (화장증명서는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 |
4. 개장신고
첨부서류 (본인신고시) |
개장묘 사진, 개장지, 고인 제적등본(없을시 그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 또는 기타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 신분증, 기타 문의 관할 읍, 면, 동, 복지과 담당자 |
▒ 유골 안치시 절차
1. 사망시 |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예약) → 화장후 화장증명서 발급 → 화장증명서 납골 묘원 제출 → 유골안치 |
2. 이장시 |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 접수 → 화장 →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묘원 제출 → 유골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