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하기 위한 제왕절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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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8회 작성일 02-1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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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의 서경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제왕절개 적정화' 공청회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려면 제왕절개경력이 있는 산모도 정상분만을 시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분쟁으로인해 그런 시도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분만을 시도해 출생한 신생아에서 뇌성마비 등뇌손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이 발생한다"면서 "수술지연 등 과실과 뇌손상간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이어 "이같은 사회환경 하에서는 분만진행이 더디거나 태아곤란증의징후가 약간만 나타나더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서둘러 제왕절개 분만을 시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뇌성마비와 같은 뇌손상의 경우 대부분 원인불명으로,제왕절개분만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원인불명의 신생아 뇌손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교수는 또 태아위치이상, 조기양막파수, 쌍태아, 미숙아, 임신중독증 등 임산부와 태아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합병증이 있을 때에도 많은 경우 정상분만을 해도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극도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료분쟁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며 의료소송의 재판에서 복잡하고 급격히 변하는 의학지식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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