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골 땅에 누군가 분묘를 해놓았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3회 작성일 04-05-28 16:07

본문



>가족이 모두 서울에 있어 몰랐는데 우연히

>시골에 사는분과 이야기하다 내 소유의 땅인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분묘를 해 놓았는데....,

>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장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절차나

>이장을 안했을때의 처리방법등을 알고싶어요.

>

>안 옮겼을때 이장공고나 화장등의 경제적인

>부담은 누가하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수맥, 풍수지리, 건강과 관련하여 인간생활에 편안한 장소를 선정하

고 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해량(海諒)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관할 시, 군(구), 읍(면), 동사무소 와 법적인 자문에 대하여 법

무사,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

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

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

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

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

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

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3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

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

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

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