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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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9회 작성일 04-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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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준농림지제 폐지〓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편하 되 이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의 3개 용도로 세분하고 용도별로 가 능한 개발 행위 기준을 제시. 용도 재지정 때까지 준농림지에서 소규모 개발은 막고, 3만㎡ 이상(아파트는 30만㎡) 개발할 때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 합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 로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함.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 도입〓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개 발 사업할 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사업 허가를 받게 됨.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도입〓개발사업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 설 사업비를 부담토록 의무화. 또 주거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곳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면적 비율)과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적 비율)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 역’ 도입.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축소〓서울, 과천과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축주택은 2002년 말까 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특례 적용.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줄임〓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신설〓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 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기 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 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기준 과세.



▽상속주택 과세〓1주택 소유자가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 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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