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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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0회 작성일 04-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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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자 특별공제액 확대〓세금 공제액이 유치원생 교육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 학생 교육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 만원,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 상환액 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림. 일용 근로자 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임.



▽근로자 특별공제 대상 신설〓근로자의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 제대상에 포함. 동일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옮기 는 때에도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 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국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 을 현행 하루 1만분의 5(연 18.5%)에서 1만분의 3(연 10.95%)으 로 내림.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별로 개별과세〓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 이 4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금융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때로 바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 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림.



▽무형 고정자산의 범위 조정〓창업비에 대해 현재 5년 내 균등 상각하는 것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이름 을 바꾸고 감가상각 대상 내용 범위 및 상각 방법을 기업회계 기 준과 일치시킴.



▽수도권 내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투자 확대〓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 업무시설을 새로 포함.



▽지방이전 공장 임시특별세액 감면요건 완화〓3년 이상 사업해 온 법인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때 처음 6년간 100%, 다음 5 년간 50% 세액 감면. 종전은 5년 이상 사업 법인.



▽탁주 약주 청주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알코올도수 제한 없이 개발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부담 내림〓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 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정액 급여의 20%에서 40%로 높 임.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정 급여의 40% 한도로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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