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때 빗물 스며들 땅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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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2회 작성일 0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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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개발을 할 때 주차장 등 여유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을 늘려 도시 생태계를 유 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2004년까지 토양 포장에 관한 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본격 개발되는 강북 뉴타운 시범지구 3곳을 비롯해 2004년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민간 건 축물의 여유공간에 기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보다 빗물 투과율 이 50% 이상 뛰어난 '투수성(透水性)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 화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주차장 에 0.5㎝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빗물 투과율을 높이는 방안 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도심의 경우에는 건물옥상녹화, 도시텃 밭조성 등 다양한 빗물 흡수 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서울시 면적 중 절반 가까이 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있 어 서울의 지표 생태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서울의 토양포장률 이 35%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은 전체 면적(605.52㎢) 중 43%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포장 상태로 돼 있다. 특히 영등포구와 성동구는 불수투 포 장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



서울시 박필용(朴必容) 도시계획과장은 "투수성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민간 개발업체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가 부여될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할 때 지하 수맥(水脈) 을 차단하지 않고 도로 등을 낼수 있도록 하 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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