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잘못피면 범법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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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8회 작성일 05-08-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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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들 거리흡연 규제에 강력반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 지고 있다.

우선 담뱃값이 뛰어오른다.



23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3000원대로 인상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길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이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거리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담배연기 없 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서울 성북구청 은 거리흡연 억제책으로 ‘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 례’를 입법 예고, 흡연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흡연 규제 논리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간접흡연의 폐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할 말이 많다.



김모 씨(33·서울 아현동)는 “사 실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흡연자가 사회 에 피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는가. 담배연기보다는 자동차 매연이 더 문 제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마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996년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건물 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을 구분하고 흡연구역에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금 연빌딩’, 즉 전면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 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는 담배금지정책을 펴는 한편으로 흡연자에게 세수를 의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기금만 해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 세, 부가가치세, 건강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생산농가지원기 금 등 6가지에 이른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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