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내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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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78회 작성일 05-08-05 15:43본문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에 변 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키로 했 다.
또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년 중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연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축소, 조정하는 방 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 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 도화 하는 방 안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 제로 검토키로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 린 국 정과제회의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집중관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현재 의 의사 ,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에 서 10개 직종으 로 확대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 사, 펀드매니저도 추가 되는 등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 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 는 방 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세청 과제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 고, 보험료 부 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력체 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접근권한 확대를 현 재 추진 중인 ‘금융법 체계개편’의 세부과제로 포함, 내년까 지 관련법령 정비 방안을 확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 다.
아울러 기업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영수증 사용의무 범 위를 확 대하는 방안으로 법인세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 기준금 액을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 제 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 등을 포함시키는 등 신용카드 활성 화 시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 다.
이완수 기자/wslee@ned.co.kr
또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 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년 중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연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축소, 조정하는 방 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 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 도화 하는 방 안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 제로 검토키로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 린 국 정과제회의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집중관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현재 의 의사 ,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에 서 10개 직종으 로 확대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 사, 펀드매니저도 추가 되는 등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 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 는 방 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세청 과제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 고, 보험료 부 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세청과의 협력체 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접근권한 확대를 현 재 추진 중인 ‘금융법 체계개편’의 세부과제로 포함, 내년까 지 관련법령 정비 방안을 확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 다.
아울러 기업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적격영수증 사용의무 범 위를 확 대하는 방안으로 법인세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 기준금 액을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 제 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 등을 포함시키는 등 신용카드 활성 화 시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 다.
이완수 기자/wslee@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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