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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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88회 작성일 05-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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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무직 단순직등 산업보건기준규칙 신설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이 를 "근골 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 기준규칙"에 예 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 시행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19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 2001년 1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 번 근로자 면담 과 증상 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 사를 하고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 거나 작업대 높이를 조 절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골격계 질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 업전환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시설의 올바 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외경제신문 사회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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