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풍수재보험 가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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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5회 작성일 05-08-05 16:09본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장마철이 시작됨 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재보험 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손해보험협회는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에 서는 보 편적인 위험만을 담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나 전 쟁·폭동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풍수재 위험에 대 비한 조치를 서두를 것 을 권고했다.
이를테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추가 보험료를 내 고 특별 약관 형태로 풍수재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 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 을 수 있다.
다만 풍수해로 인한 보험가입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댐 또 는 제방사고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정은 물론 기업들 또한 경영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풍수재보험 에 필히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손해보험협회는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에 서는 보 편적인 위험만을 담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나 전 쟁·폭동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풍수재 위험에 대 비한 조치를 서두를 것 을 권고했다.
이를테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추가 보험료를 내 고 특별 약관 형태로 풍수재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 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 을 수 있다.
다만 풍수해로 인한 보험가입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댐 또 는 제방사고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정은 물론 기업들 또한 경영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풍수재보험 에 필히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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