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만성피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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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2회 작성일 05-08-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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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열 근육통 건망증등 10가지 신체증상 수반

과음ㆍ과식 삼가고 적당한 휴식·운동이 보약



‘만성피로 증후군’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 왔다.



특별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고, 충분히 휴식했 건만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며, 활동력을 50% 이상 상실함 과 더불어 피로 를 호소해야 만성피로 증후군(CFS·Chronic Fatigue Syndrome)이다.



이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다음 10가지 신체증상 가운 데 8가지 이상이 나타나거나, 6가지 이상의 신체 증상과 2가지 이상의 신체적 증후를 동반할 때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판정한다.



미열, 목의 통증,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 통증, 온몸의 근육 쇠약감 , 근육통, 지속적 피로감, 두통, 관절통, 눈부심·건망증 ·주의력 집중 장애·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 수면장애 등 이다.



가벼운 열(37.6~38.6도), 인후염,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만져질 때 등은 신체 증후들이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감염성 질환과 면역 체계 이상, 내분비대사 이상 등 여러 요인 이 복합 작용해 빚어지는 것으로 짐작 될 따름이다.



만성 피로를 불러오는 질환으로는 내분비대사질환(당뇨병·갑상 선질환 ), 심혈관질환(고혈압·동맥경화증), 호흡기질환(만성기 관지염·폐기종 ), 혈액질환(빈혈), 감염질환(결핵·간염), 암 등 숱한 질병이 거론되고 있다.



감기를 앓거나 급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 기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들 수 있다.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평균 2년6개월간 지속하다 결국 자연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첫 3~6개월은 급성기다.



질병이 빠르게 진행된다.



나머지 3~20개월 동안 천천히 회복되다 마지막 6개월에 걸쳐 안 정을 되찾는다.



다른 원인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질환을 못 찾을 때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진단한다.



원인이 분명치 않으니 효과적인 단일 치료법도 있을 리 없다.



통증이나 발병이 있을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알레르 기성 비염이나 코가 막힐 때는 항히스타민제·비충혈억제제 등 을 쓸 뿐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는 과식 과 과음,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를 삼가야 하고 휴식 이 지나치면 질병 에 매달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운동 과 식사, 휴식 모두가 적당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립 기자(drshe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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