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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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1회 작성일 05-08-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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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에 따라 중산 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많이 덜어 주려고 애쓴 흔적이 눈에 띤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비과세되는 식비 한도 확 대와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교육비 공제, 개인사업 자 보험료 비용 인정 등으로 내년부터 수 십만원의 세금 감면 을 받게 된다.



식비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돼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연간 평균 7만8천원의 세금 감면 혜 택을 받는다.



연봉에 따른 세금 감면액은 3천만원인 경우가 6만4천원, 4천만 원은 9만7천원, 5천원은 10만3천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혜 택이 커진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 터 21만명의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연소득 3천만원의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간 1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보조비 비과세로 전국적으로 7 만4천명으로 추산되는 연구원이 1인당 평균 27만원 정도의 세 금 부담을 덜게 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이 포함돼 독학학습자 1천여명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10만여명 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개인별로 매년 지불하는 독학교육비 100만원 과 학점은행제 교육비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 다.



화재진화수당, 함정승선수당, 항공수당이 비과세돼 1만9천명의 소방공무원이 월평균 수당 8만원의 15% 정도인 1만2천원의 세금 을 덜 내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4만3천419명인 선원들은 월 급여 100만원 이하 로 돼 있는 승선수당 비과세 요건이 폐지돼 선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는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가 면제돼 일반인보다 승용차를 5∼10% 싸게 살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항목들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지만 근 로자별로 많게는 수 십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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