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신고 2.7% 불과…담당 직원은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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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8회 작성일 05-08-06 14:07본문
허술한 신고실태로 '시한 매장제'꿈도 못꿔
만든지 3년만에 죽은 '葬事법'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의 조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무덤까지 보살펴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단 두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업무와 함께 매장·화장정책을 맡고 있다. 아 직도 미흡하다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따르는 탄생과 달리 죽음 은 어디까지나 ‘개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례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는 ‘매장신고’. 한 사람이 법적으로 죽기 위해선 반드시 사망 신고와 매장·화장신고를 거쳐야 한다. 사망신고는 장례식을 치 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범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이뤄지고 있다. 화장신고 역시 화장장 사용에 필수여서 신고율 이 100%다.
하지만 정작 국토관리 차원에서 철저해야 할 매장신고는 사실 상 유명무실화됐다. 현행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장사법)’ 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매장신고를 안 하면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장사법 시행(2001 년) 이후 2년간 화장과 매장 중 매장을 택한 유해 18만기 가운 데 제대로 어디 묻혔는지 신고된 건수는 4982기(2.7%)에 불과하 다. 정부는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 같은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매장신고 실태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어렵게 개정한 장사법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장사법의 핵심은 ‘시한매장 제’. 즉 2001년 이후 매장한 유해는 60년 이후엔 반드시 다시 꺼내 화장해야 한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취한 고육 책이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2061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 문이다.
정부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 인력도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누가 어디 묻혔는지 파악할 수단이 없고, 유교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장례문제에까지 행정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는 것. 다행히 화장률이 매년 5%씩 높아져 조만간 매장률을 앞 지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따름이다.
사망진단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망원인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죽지 않으면 상당수 시 신의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마저 의사 들이 책임을 떠맡기 싫어 사망진단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웃돈 을 받고 사망진단서만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의사까지 있다는 후 문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마저 믿을 게 못된다. 2001년 서울 대 응급의학과 의사 김규석씨가 작성한 논문 ‘사망진단서 작성 의 문제점’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94%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됐다.
서울보건대학 고덕기 교수는 “유럽은 무덤을 상당히 체계적으 로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가장 마지막 순위”라며 “나라가 납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준기자
만든지 3년만에 죽은 '葬事법'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의 조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무덤까지 보살펴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단 두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업무와 함께 매장·화장정책을 맡고 있다. 아 직도 미흡하다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따르는 탄생과 달리 죽음 은 어디까지나 ‘개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례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는 ‘매장신고’. 한 사람이 법적으로 죽기 위해선 반드시 사망 신고와 매장·화장신고를 거쳐야 한다. 사망신고는 장례식을 치 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범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이뤄지고 있다. 화장신고 역시 화장장 사용에 필수여서 신고율 이 100%다.
하지만 정작 국토관리 차원에서 철저해야 할 매장신고는 사실 상 유명무실화됐다. 현행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장사법)’ 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매장신고를 안 하면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장사법 시행(2001 년) 이후 2년간 화장과 매장 중 매장을 택한 유해 18만기 가운 데 제대로 어디 묻혔는지 신고된 건수는 4982기(2.7%)에 불과하 다. 정부는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 같은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매장신고 실태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어렵게 개정한 장사법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장사법의 핵심은 ‘시한매장 제’. 즉 2001년 이후 매장한 유해는 60년 이후엔 반드시 다시 꺼내 화장해야 한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취한 고육 책이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2061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 문이다.
정부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 인력도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누가 어디 묻혔는지 파악할 수단이 없고, 유교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장례문제에까지 행정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는 것. 다행히 화장률이 매년 5%씩 높아져 조만간 매장률을 앞 지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따름이다.
사망진단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망원인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죽지 않으면 상당수 시 신의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마저 의사 들이 책임을 떠맡기 싫어 사망진단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웃돈 을 받고 사망진단서만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의사까지 있다는 후 문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마저 믿을 게 못된다. 2001년 서울 대 응급의학과 의사 김규석씨가 작성한 논문 ‘사망진단서 작성 의 문제점’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94%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됐다.
서울보건대학 고덕기 교수는 “유럽은 무덤을 상당히 체계적으 로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가장 마지막 순위”라며 “나라가 납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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