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신고 2.7% 불과…담당 직원은 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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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39회 작성일 05-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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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신고실태로 '시한 매장제'꿈도 못꿔

만든지 3년만에 죽은 '葬事법'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복지국가의 조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무덤까지 보살펴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단 두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업무와 함께 매장·화장정책을 맡고 있다. 아 직도 미흡하다지만 각종 정부 지원이 따르는 탄생과 달리 죽음 은 어디까지나 ‘개인’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례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는 ‘매장신고’. 한 사람이 법적으로 죽기 위해선 반드시 사망 신고와 매장·화장신고를 거쳐야 한다. 사망신고는 장례식을 치 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범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이뤄지고 있다. 화장신고 역시 화장장 사용에 필수여서 신고율 이 100%다.



하지만 정작 국토관리 차원에서 철저해야 할 매장신고는 사실 상 유명무실화됐다. 현행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장사법)’ 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매장신고를 안 하면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장사법 시행(2001 년) 이후 2년간 화장과 매장 중 매장을 택한 유해 18만기 가운 데 제대로 어디 묻혔는지 신고된 건수는 4982기(2.7%)에 불과하 다. 정부는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 같은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한 매장신고 실태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어렵게 개정한 장사법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장사법의 핵심은 ‘시한매장 제’. 즉 2001년 이후 매장한 유해는 60년 이후엔 반드시 다시 꺼내 화장해야 한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취한 고육 책이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2061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에 누가 묻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 문이다.



정부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 인력도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누가 어디 묻혔는지 파악할 수단이 없고, 유교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장례문제에까지 행정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는 것. 다행히 화장률이 매년 5%씩 높아져 조만간 매장률을 앞 지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따름이다.



사망진단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망원인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죽지 않으면 상당수 시 신의 사인이 ‘원인 미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마저 의사 들이 책임을 떠맡기 싫어 사망진단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웃돈 을 받고 사망진단서만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의사까지 있다는 후 문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마저 믿을 게 못된다. 2001년 서울 대 응급의학과 의사 김규석씨가 작성한 논문 ‘사망진단서 작성 의 문제점’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94%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견됐다.



서울보건대학 고덕기 교수는 “유럽은 무덤을 상당히 체계적으 로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가장 마지막 순위”라며 “나라가 납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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