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절반서 새집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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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41회 작성일 05-08-10 16:07본문
■ 환경부·환경硏 전국 조사 첫 공식 확인
신축 아파트 중 절반은 실내공기에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 이상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논란이 돼온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전국 주요 도시의 건축 1년 이내 공 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곳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 드가 일본 권고기준치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105.4㎍/㎥)도 일본 권 고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울산의 한 아파트는 308.5㎍/㎥로 일본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이나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인 톨루엔도 13.8%가 일본의 권고기준(260㎍/㎥)을 초 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1~3개월 아파트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의 평균농도가 146.6 ㎍/㎥인 반면 10~13개월 아파트는 90.6%㎍/㎥로 크게 줄어들었 다. 톨루엔도 신축 1~3개월 아파트는 345.9㎍/㎥나 검출됐으나 10~13개월 아파트에선 47.4㎍/㎥로 감소하는 등 신축 후 1년이 지나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 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의 국내 환경기 준치를 설정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오염도 측정ㆍ고시를 의무화 하는 등 실내공기질 종합대책을 조만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한양대 환경ㆍ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찜 질방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지하역사 대형점포 등 다중이용 시설 30개소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후 1 년이 안된 음식점 등 3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다중이용시 설 유지기준(120㎍/㎥)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찜질방 3곳에서는 총부유세균 농도가 최고 1,643 CFU/㎥, 평 균 852CFU/㎥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세균 기준치 (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신축 아파트 중 절반은 실내공기에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 이상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논란이 돼온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전국 주요 도시의 건축 1년 이내 공 동주택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곳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 드가 일본 권고기준치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105.4㎍/㎥)도 일본 권 고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울산의 한 아파트는 308.5㎍/㎥로 일본 기준치의 3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이나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인 톨루엔도 13.8%가 일본의 권고기준(260㎍/㎥)을 초 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1~3개월 아파트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의 평균농도가 146.6 ㎍/㎥인 반면 10~13개월 아파트는 90.6%㎍/㎥로 크게 줄어들었 다. 톨루엔도 신축 1~3개월 아파트는 345.9㎍/㎥나 검출됐으나 10~13개월 아파트에선 47.4㎍/㎥로 감소하는 등 신축 후 1년이 지나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본 권고기 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의 국내 환경기 준치를 설정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오염도 측정ㆍ고시를 의무화 하는 등 실내공기질 종합대책을 조만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한양대 환경ㆍ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찜 질방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지하역사 대형점포 등 다중이용 시설 30개소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후 1 년이 안된 음식점 등 3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다중이용시 설 유지기준(120㎍/㎥)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찜질방 3곳에서는 총부유세균 농도가 최고 1,643 CFU/㎥, 평 균 852CFU/㎥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적용하는 세균 기준치 (800CFU/㎥)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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