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로 간염→간경변,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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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7회 작성일 05-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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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간경변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직 접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인 면역기능 저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15일 펌프 제조업체 근 로자 이모(47)씨가 잦은 지방출장으로 과로해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간염이 간경 변으로 악화되는 직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지만 간염 환자의 면역기능을 저하로 증세를 악화시키고 간염 바이러스 증 식과 활성화로 만성 간손상을 일으켜 간경변에 이르게 할수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86년 입사후 96년까지 주 2∼3회, 300∼400 ㎞ 거리의 장거리 출장수리를 나가는 등 과로한 것으로 보이고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은 20년이 돼도 48% 정도만 간경변으로 진 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 이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88년 11월 만성 B형간염 진단을, 91년 5월에는 간경변 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B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 환이고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악화된 것이 회사 업무 때문이라 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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